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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

아시아 리뷰 - Asia Review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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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리뷰 소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2회 발행하는 『아시아리뷰』는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하며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서 학문적 상호 융합을 시도하며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과 방법론에 열려 있으며 아시아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자유주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자를 초빙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엄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학술지에 특집논문으로 게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2015년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17년 8월에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6권 2호(2017년 2월28일 발간)부터 등재지로 적용된다.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오명석 교수
편집위원장(서울대)
2020.3.1-2022.2.2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2020.3.1-2022.2.28

신범식 교수
편집부위원장(서울대)
2020.3.1-2022.2.28

신범식 교수(서울대)

조문영

연세대 인류학과
2020. 3.1-2022. 2.28

김수정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2021. 3.1-2022. 2.28

전제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2021. 3.1-2023. 2.28

이홍규

부산 동서대 국제학부
2021. 3.1-2023. 2.28

이지은

세종대 사학과
2021. 3.1-2023. 2.28

김성조

순천대 사회교육학과
2021. 3.1-2023. 2.28

엄익란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2021. 3.1-2023. 2.28

Jin Jianbin

Tsinghua U.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2021. 3.1-2023. 2.28

Wang Yihong

Peking U.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2021. 3.1-2023. 2.28

김성민

Hokkaido U. Research Faculty of Media and Communication
2021. 3.1-2023. 2.28

Angel Lin

Simon Fraser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3.1-2023. 2.28

이은정

Freie Universität Berlin,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021. 3.1-2023. 2.28

권헌익

U of Cambridge, Department of Social Anthropology
2021. 3.1-2023. 2.28

고영경

Sunway University Business School, Department of Accounting
2021. 3.1-2023. 2.28

남은영

책임편집-서울대

최민경

편집조교-서울대

2011

최초발간년도

16회

발간횟수

445

등록회원수

139

게재논문수

투고 및 게재안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논문 투고
  1. 원고는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snuacjournal@snu.ac.kr (Tel: 02-880-2874, Fax: 02-883-2694)을 통해 투고한다. 이메일 투고시에는 게재신청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아시아리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원고접수는 마감시한 전까지 수시로 하며 심사통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3. 원고접수 마감은 발행일(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75일 전인 2월 15일, 6월 15일, 10월 15일로 한다.
  4. 원고는 순수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지면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5. 논문 필자의 자격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 요령’을 따라야 하며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연구자에 한하여 영문 원고를 접수한다. 원고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7. 국문초록의 경우 약 400자 내외의 문장으로 작성되며 3~5개의 국문 주제어를 제시하여 논문과 관련된 주제들을 통해 논문의 중심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8. 학문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논문의 초록은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 작성하여 함께 게재하고 영문초록은 일반적으로 200단어 내외로 구성되고 있고 주제어도 3~5개로 한다.
  9.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최종 수정된 원고를 송부시 홈페이지에 공지된「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첨부함으로써 홈 페이지 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일반논문과 별도로 리뷰논문을 접수한다. 리뷰논문은 아시아연구에서 특정지역이나 연구영역에 있어서 이론적/방법론적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문헌(논문 또는 저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평론을 의미한다. 리뷰논문은 연구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심사규정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은 일반 논문과 동일하다.
  11. 논문을 투고한 필자가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심사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전공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하며 통과원칙은 다음과 같다.

등급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판정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2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6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7 게재 가 게재 불가
8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불가
9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0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된다.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게재희망 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으로서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게재 논문의 인터넷 저작권은 아시아연구소가 갖는다.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아시아리뷰 발간규정)을 참조하시오.

원고작성규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아시아리뷰> 원고 작성
  • <아시아리뷰>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 요령’을 따라야 한다.
    원고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 원고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A4용지 15-17매(200자 원고지 120~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분량을 A4용지로 계산할 때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의 초기 지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리뷰논문’의 경우도 일반논문과 동일하다.
  •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요약, 주제어,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 표지에는 논문제목, 목차, 필자의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이메일)를 명기한다.
  • 국문요약은 400자 내외, 영문요약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주제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3-5개 정도 제시한다.
  • 본문은 새로운 면에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논문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그 형식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작성요령에 따른다.

상세한 편집규정은 첨부파일(원고작성규정)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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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규정제정일: 2011년 2월 16일
개정일: 2020년 5월 1일

  1.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국문학술지인 『아시아리뷰』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기본규범)
    1. 연구자는 학술적 연구의 중간물의 작성과정과 결과물의 처리과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일반원칙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결과의 출판 등에 관한 정직성과 공정성의 준수를 말한다.
    2.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에는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고용, 자문,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주식 소유권, 특허 신청/등록 등이 있다.
    4.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부당한 저자표시’,‘이해상충 미보고’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출처를 적절하게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현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해상충 미보고’는 이해관계자 및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자는 본 조의 각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5.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 본인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연구의 주저자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시아리뷰』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아시아리뷰』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아시아리뷰』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아시아리뷰』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가 심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아시아리뷰』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편집위원회가 보관한다.
    5.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아시아리뷰』에 게재할 수 없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아시아리뷰』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 3년 동안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8.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1.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며, 게재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논문은 탈락처리된다. 단, 이메일 투고의 경우에는 게재 확정 시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2. 논문 심사의뢰 기간에는 논문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편집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사도 점수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한다.
    3. 논문 유사도 검사는 엄정한 결과를 위해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활용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논문자료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Asi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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