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이슈에 대한 세계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은 시민사회를 포섭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만약 시민사회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문제해결의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사회가 아시아개발은행의 통치성을 거부한다면, 책무성 제도의 협의과정과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킨다. 결국 이러한 통치성의 방식을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은 시민사회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메커니즘의 행동규칙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 시민사회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통치성이 의도한 바대로 행동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이 책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통치성이 프로젝트와 정책단계에 서 적극적으로 아시아 시민사회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시아개발 은행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방적으로 정치기회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근거로, 아시아개발은행의 통치성보다는 아시아 시민사회가 내부전략과 외부전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압박을 가한 결과라고 통치성과 대비하여 분석 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대응 방식에 대해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무게를 더 두는 편이다. 왜냐하면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 메커니즘의 변화 는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한 방식 및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변화가 지속되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정치기회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크와 식킨크 (Keck and Sikkink, 1998; 박재영, 2003: 150)는 시민사회가 비판이나 제언을 통해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문제의 이슈화, ② 공식적인 논의로 의제화, ③ 대상의 입장변화, ④ 대상의 정책변화, ⑤ 대상 의 행위변화, ⑥ 제도의 절차 변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