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진영으로 분리되어 대립되었던 냉전구도는 1970년에 들어서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개방과 개혁으로 촉발된 체제전환의 흐름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이어졌다. 통일독일을 포함하여 러시아, 체코,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국가의 체제전환은 20년을 지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자리잡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형성하면서 세계화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가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유럽국가들은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여 1995년부터 정치적 통일체인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켰다. 2004년에는 유럽헌법을 마련하였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유럽헌법을 제정하는데 실패하였다. 2007년에는 회원국을 27개국으로 늘리는 한편,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EU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1979년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중국의 현대화와 물질문명의 발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체제전환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1982년 헌법을 개정하여 개혁과 개방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1993년 헌법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다”고 규정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1999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제전환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헌법원칙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중국은 경제특구를 개설하여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제, 노동법제, 금융법제, 토지이용법제, 변호사법제, 분쟁해결법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권오승·김대인·이상현 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저자: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