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재형 (우석대학교 국방정책학과)

바르한(Bardhan, 1997)은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Ab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benefits)”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정의와 일치한다. 또한 부패는 불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 분야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군에 대한 공공 지출과 연관된 수수료의 지불 또는 뇌물의 사례에서 많은 국가에 대한 일화 속의 증거(anecdotal evidence)가 나타나고 있다. 국방 · 안보(이하 국방) 분야의 제한된 경쟁은 단순 또는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이며 군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국방 분야의 부패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social loss)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안보에도 유해하다. 한국의 경우 국방 분야의 부패와 비리로 국방 예산의 2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장용진, 2014).

부패는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황진영 외(2008)가 54개 국가의 1995년부터 2000년 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최소제곱법(LS)과 2단계 최소제곱법(2SLS)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부패의 통제가 높은 국가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을 발견한다. 이는 부패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불필요하게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여 효율성이 증가함을 의
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