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 논문은 중국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법률보급(普法)’ 운동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분석은 중국의 통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영도간부’(領導幹部)의 법률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97년 제15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의법치국 방침이 왜 그리고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먼저 법률보급 운동의 추진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법률보급 운동의 대체적인 상황, 즉 운동 방식, 추진 조직, 교육 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도간부 법률학습의 내용과 과정,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법률 보급 운동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중국공산당은 1997년 9월에 개최된 제15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률에 의거한 국가 통치)’과 ‘사회주의 법치국가(法治國家)’ 수립을 당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어 1999년 3월에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 2차 회의에서는 <헌법> 전문(前文)의 수정을 통해 이를 당 방침에서 국가 방침으로 공식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수립은 중국의 새로운 국가통치 방침이자 정치개혁 방침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