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본 논문은 호주가 1770년 영국에 병합된 이후 1901년 연방 독립을 거쳐 20세기 독립 주권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호주인’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경계,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기 대부분의 정치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근대 국가는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재편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방인’을 ‘타자’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 설정은 국민들에게만 국적 또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비국민들(non-nationals)’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표상되었다. 본 논문은 호주 사례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국민의 경계 설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호주인’의 경계 설정이 한편으로는 영국과의 연관성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백인계 이민자와 애버리진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하며, 앞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호주인’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