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어느 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 내지는 영유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반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및 각종 국제사법기관들의 영토 분쟁에 관한 판례들을 통하여 정립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실질적, 지속적, 평화적, 그리고 충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영토 주권은 분쟁의 대상인 영토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셋째, 영토 주권은 일반적으로 주권의 발현을 의미하는 국가 및 정부 권한의 기능 행사에 관해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하는 증거들을 평가함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근소한 우세를 판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넷째, 증거의 증빙력은 분쟁 영토의 점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행위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전통적인 시각에 따르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당시 분쟁 지역을 지배하고, 실질적인 영토 처분의 권한을 행사했던 제국주의 국가의 결정이나, 그러한 결정이 반영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은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법기관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인 증거사료에 대한 증빙력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을 수용하면서, 동아시아 영토 분쟁도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봐라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석우, 2010: 47-63). 이렇듯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의 이해는 보다 공정한(fairer) 국제사회의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