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중국명 다오위다오)는 보통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는 1) 영유권 문제, 2)어업 문제, 3)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경계 확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해양자원 개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즉, 어업협정이나 EEZ 경계 획정은 기본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유권 귀속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어업협정 상의 어업선 경계 획정이 EEZ 경계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토 문제 혹은 영토 분쟁이라는 개념에서는 영유권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 이 섬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양·영토 문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둘러싼 복합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엔 해양법 등 국제 해양질서와 얽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영유권 문제와 자원의 이용 문제를 나누어 분쟁의 씨앗을 관리(management)하려 했던 관계국의 시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1950~60년대 영해 영역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 1964년의 대륙붕조약, 1994년의 유엔 해양법조약 등 국제 해양질서의 변동은 이러한 변화를 자국 영해에 내재화하기 위한 양자 간 교섭에 동인을 부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업협정과 EEZ 문제(및 해양 자원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자 간 교섭에 의한 제도 설계가 다른 양자 간 교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해양·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과 제도가 동북아시아에 정착되어 갔다. 즉, ‘양자 관계의 다자화(양자 관계에서 적용된 원칙이 다른 양자 관계에도 일관성 입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를 통해 특정한 제도가 확장되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