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제정일: 2011년 2월 16일
개정일: 2020년 5월 1일
1.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국문학술지인 『아시아리뷰』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기본규범)
- 연구자는 학술적 연구의 중간물의 작성과정과 결과물의 처리과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일반원칙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결과의 출판 등에 관한 정직성과 공정성의 준수를 말한다.
-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에는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고용, 자문,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주식 소유권, 특허 신청/등록 등이 있다.
-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부당한 저자표시’,‘이해상충 미보고’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출처를 적절하게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현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해상충 미보고’는 이해관계자 및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자는 본 조의 각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 본인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연구의 주저자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아시아리뷰』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아시아리뷰』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아시아리뷰』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편집위원은 『아시아리뷰』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가 심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아시아리뷰』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편집위원회가 보관한다.
-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아시아리뷰』에 게재할 수 없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아시아리뷰』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 3년 동안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8.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며, 게재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논문은 탈락처리된다. 단, 이메일 투고의 경우에는 게재 확정 시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 논문 심사의뢰 기간에는 논문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편집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사도 점수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한다.
- 논문 유사도 검사는 엄정한 결과를 위해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활용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