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제정일: 2011년 2월 16일
개정일: 2020년 5월 1일

1.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국문학술지인 『아시아리뷰』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기본규범)

  1. 연구자는 학술적 연구의 중간물의 작성과정과 결과물의 처리과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일반원칙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결과의 보고, 연구결과의 출판 등에 관한 정직성과 공정성의 준수를 말한다.
  2.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이해상충의 예에는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고용, 자문,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주식 소유권, 특허 신청/등록 등이 있다.
  4.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자료의 중복사용’,‘부당한 저자표시’,‘이해상충 미보고’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출처를 적절하게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혹은 표현을 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해상충 미보고’는 이해관계자 및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자는 본 조의 각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5.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 본인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연구의 주저자 혹은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시아리뷰』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아시아리뷰』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아시아리뷰』와 관련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아시아리뷰』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가 심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7.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아시아리뷰』에 관련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편집위원회가 보관한다.
  5.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아시아리뷰』에 게재할 수 없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아시아리뷰』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 3년 동안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8.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1.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며, 게재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논문은 탈락처리된다. 단, 이메일 투고의 경우에는 게재 확정 시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2. 논문 심사의뢰 기간에는 논문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고, 편집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사도 점수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한다.
  3. 논문 유사도 검사는 엄정한 결과를 위해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활용한다.

 

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